한인 업주 400만불 탈세 혐의 인정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은 한인 스니커즈 판매점 업주가 400만 달러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 따르면 몽고메리카운티 드레셔에서 ‘영스 스니커 시티’를 운영해온 용 이(63)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매체는 이씨가 1980년대 중반부터 드레셔에서 스니커즈를 판매하며 업계에 한 획을 그은 유명 인사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현지 시장이 가게를 방문해 이씨 및 시민과 소통했을 정도.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이씨가 매출 등을 숨겨 400만 달러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검찰 측은 이씨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만 50만 달러를 탈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숨기고, 이를 생활비 등 일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고 28일 연방 법정에서 탈세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각각의 혐의는 징역 최고 5년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씨 선고일은 7월 30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씨가 운영하는 영스 스니커 시티는 1980년대부터 현지 지역사회에 자리잡은 명소라고 한다. 이씨는 이민 후 가족과 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궜다. 이 가게는 북부 필라델피아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고, 스니커즈 인기와 함께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손꼽힌다고 한다. 또한 이씨 가게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만 3만 명으로 수많은 손님이 자발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짐 케니 시장 방문 시에는 이씨를 우수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인정하기도 했다. 탈세 혐의와 별도로 이씨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평가다. 인콰이어는 이씨의 가게는 지난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규탄 사위 때도 약탈 피해 대신 지역 주민들이 가게 입구를 지켰다고 전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이씨를 존경해 가게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주 탈세 탈세 혐의 한인 스니커즈 중범죄 혐의